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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여 언론중재법 강행, 언론계 전체 혼내주기적 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 '입법 독주 막을 길 없다' 토로…부동산 전수조사, 오늘 결론 낼 수 없어

2021-08-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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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계 전체에 대한 혼내주기적 발상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이 빨리 처리하자는 방침으로 아예 정한 것 같은데 이게 후딱 처리할 법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 취재 영역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치인 등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서 특히 권력자의 어떤 비리나 부정을 취재해 폭로하는 것이 언론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역할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 길들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언론사의 취재영역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9월 정기국회는 대선 전에 굉장히 각축을 벌이거나 서로 간에 날치기 통과, 강행처리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무조건 처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지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질의자가 해결책을 묻자 "원내지도부에서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비밀은 아니지만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에 수사권조정이라든가 변칙적인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막아보려고 무지 무지 노력해봤는데 안 됐다"며 "막을 길이 사실상 없도록 돼 있다"고 토로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20대 국회보다 지금 우리당 의석수가 더 적다"며 "다수의 행포,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밟고 지나가면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 국회의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국민의힘 12명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선 "권익위에서 넘어온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체크해볼지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가 된건 3기 신도시 지정 후 개발과정에서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건데 시골 부모 땅을 증여받아 관리를 못해 농지법 위반이 된 것 등은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불법행위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놓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상으로는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최고위에서 최종 정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윤리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오늘 회의에서 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오늘 곧바로 결론을 다 낼 순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계 전체에 대한 혼내주기적 발상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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