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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연말까지 사용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가맹점 사용 가능

2021-08-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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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올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작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판단,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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