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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훼손 땐 강제수색"

'강력범죄·성범죄 대책' 발표…"법무부-경찰 엇박자 개선 필요"

2021-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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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강제수색 등 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등을 공약했다. 최근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이재명캠프에서 여성미래본부장을 맡은 권인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우선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을 공언했다. 권 의원은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었지만 관리 감독자는 6배 늘어나는 데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출동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과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 등은 고의적 위반 행위이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다. 권 의원은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고위험후보군에 대해 행동관찰과 심리치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3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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