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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내건 이재명, '경기 농촌기본소득' 연내 지급 무산

정부심의·의회의결 삐걱, 대상 선정도 연기

2021-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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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으로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연내 지급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내 농촌 1개면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나, 도청 내부에서는 내년 초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서다.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홍보하려면 대선 플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을 내년 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도의회에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심의를 마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1개면 선정 등 제반작업을 해놓고, 실제 지급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애초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농촌 기본소득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언했던 지급 시한은 올해 7월이었다. 지급 일정이 반년 이상 연기되는 셈이다.
 
2일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2020년 12월까지 사회보장심의를 마치고 이듬해 상반기 중 인구 3000~5000명의 1개면을 선정한 뒤 7월부터 2년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다. 특정 지역에 장기간 기본소득을 주는 시도는 국내 최초다. 하지만 지난해 마쳤어야 할 사회보장심의와 조례안 의결이 1년째 답보 상태다. 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심의가 완료돼야 조례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본소득 공론화 등의 논의가 필요해 10월 말쯤에야 심의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보장심의와 조례안 의결이 끝나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시·군별 설명회와 공모, 사전조사, 평가·선정 등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상지역 선정 작업부터 지급까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사회보장심의와 조례안 의결이 10월 초에 된다고 쳐도 실제 기본소득 지급은 내년 3월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도가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낙관만 하다가 계획이 꼬였다는 지적이 불가파해졌다.
 
이 지사의 대선 플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소득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기본소득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기본소득 공약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1개면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했으면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이 지사는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지켜보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0대 대선 선거일이 2022년 3월9일이므로 사퇴시한은 12월9일이다.
 
7월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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