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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청부고발 의혹' 수사받나

이정현 검사장 "수정관실이 사모님 사건 정보수집"

2021-09-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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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가족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재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전직 대검찰청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공모해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해 검찰총장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란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 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주요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했던 성 보호관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라며 "본건 자료 작성과 배포는 법령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올해 2월8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 사유를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에는 손 보호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버스>가 3일 공개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현 대검 기획조정부장 겸직)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6월 16일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손 보호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손 보호관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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