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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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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별 경비노동자 '맞춤 근무' 기준 만든다

'감시·단속직' 분류…근로시간 및 휴일 적용 못받아

2021-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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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컨설팅에 나섰다. 장시간 근무 관행과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무개편안을 제시해 경비 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부담은 최소화 하는 고용안정 상생모델을 만든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28일 서울시내 49개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24기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상생협력 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근무방식은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 야간에 근무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직종 변경이나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임금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 택배·분리수거·주차관리 등 생활서비스 분담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경비노동자 근무방식 및 임금제 개편 컨설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5월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이석기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장 등 참석자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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