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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아동' 19세까지 보호…자립 돕는다

18세 미성년 신분으로 자립 어려운 현실 반영

2021-09-09 13:57

조회수 :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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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시기를 18세에서 19세로 연장한다.
 
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1년 동안은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미성년자(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공공의 지원은 서울시와 정부의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시의 대학 입학금 등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약 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한다.
 
또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SH공사의 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총 203호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도 시작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2곳으로 확대한다.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기존 입학금 300만원 지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 100만원을 반기별로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퇴소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전문적 진단·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점을 고려했다. 심리치료가 절실한 보호종료아동 5명을 선발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종료아동이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직원들이 성년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16일  롯데월드타워 541M 최상단 서울스카이 스카이브릿지 위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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