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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현에 사형 구형 "극형 외에 여지 없어"

검찰 "마스크 벗고 '무릎 꿇기'는 퍼포먼스…교화 가능성 없다"

2021-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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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검찰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검찰 송치 당시 경찰서 앞에서 마스크 벗고 무릎 꿇은 행위를 했다"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그 생각 자체에만 매몰된 나머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족과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감정만을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로 평가됐을 뿐 진정성이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성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김태현은 법원에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다.
 
김태현의 범행 직후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막상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태현의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동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 피해자 A씨를 제외한 가족 두 명에 대한 살인은 계획에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19살 때 부모 이혼 후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온라인 게임 친구였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게임 친구들에게 자신을 험담해서 소외돼 갔고 이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두 명의(동생과 어머니)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해 계획이 없었고 우발적 살해를 주장한다"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동기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했다.
 
김태현은 "더이상 이세상의 빛을 못 보는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죄책감 갖고 속죄하고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김태현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고 상점에서 범행 도구를 훔친 혐의 등도 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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