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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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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교육청, 저소득·장애 사립유치원 원아에 무상교육

수업료 등 필수 경비 추가 지원…총 지원액 월 33.5만원 상한선

2021-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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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및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다음달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에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특수대상 유아의 경우 월 17만원을 추가해, 최대 33만4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서울 내 유치원 과반이 사립유치원인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받아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평균 부담은 28만1000원으로 전국의 1.6배 수준이다. 시교육청이 기존에 저소득층 유아 월 10만원, 장애 유아 16만4000원을 얹어주기는 했지만, 취약계층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한 편이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493곳으로 전체 유치원의 64.4%를 차지한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된다.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추가 지원 항목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유아의 참여·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무상교육은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며 "현장학습비나 차량운영비는 선택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한다.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특수대상 유아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 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부터 교육 취약계층에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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