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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캐시백…10월 1일부터 1·6년생 신청

10~11월 카드사용액, 2분기 평균 3% 초과 '최대 10% 환급'

2021-09-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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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7000억원을 마중물 삼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0·11월 두 달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최대 10%를 환급한다. 카드 캐시백 신청은 10월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부터 가능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 신청은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이는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쓸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캐시백 사업이다.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지난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정책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시행 시작시기가 10월로 순연된 바 있다. 기간도 11월까지인 2개월로 단축했다.
 
캐시백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캐시백 사용처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보다 넓게 설정됐다.
 
대표적으로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모두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한 것도 인정받는다. 노랑풍선에서 여행·관광을 예약하거나 예스24, 티켓링크에서 공연·전시 등을 예매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편의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사용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불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6년생은 10월 1일, 2·7년생은 10월 5일, 3·8년생은 10월 6일, 4·9년생은 10월 7일, 5·0년생은 10월 8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당월 카드 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 발생 시에는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은 12월 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된다. 기한 내 사용되지 않는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받은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다음 달 받을 캐시백이 없으면 카드사가 반환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캐시백 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마트에서 장보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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