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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오세훈 시장 불기소(1보)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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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26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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