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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현장 안 갔다" 오세훈 시장 불기소(종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1-10-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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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26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된 오 시장과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 전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했다. 또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측량 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자의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이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도 같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동일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16일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도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로 처분했고, 그밖에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일과 이날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된 박영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했고,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도쿄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거래 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 이력과 주소 변경 내역 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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