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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대지 국세청장 “직원들 저금리 대출 특혜 없었다"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우려·오해 여지는 있다. 이러한 일 없도록 신경쓰겠다"

2021-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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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직원들이 국내 대형은행으로부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대해 "특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국세청 직원들의 금리가 월등히 낮게 측정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에서 연체율이라든지, 신용도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대출 금리 특혜 문제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대출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세청 공무원 전용 상품인 '세미래 행복대출'은 금리가 1.70%"라며 "국세청 공무원에게 상당한 편의를 봐주는, 특혜를 봐주는 것 같은데 이 평균금리가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 다른 기관보다 많이 저금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2013년 당시에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서를 받았고, 저희 직원대표위원회에서 그 당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리는 아마 해당 은행에서 연체율이라든지, 신용도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월등히 낮은 금리로 국세청 직원들의 대출 협약이 체결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18년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러한 협약이 다시 체결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2019년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세무조사가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 뒤인 8월19일에 신한은행과 협약을 다시 맺었다"며 "그때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실제로 이용자들의 평균금리가 2.64%에서 1.86%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와 (신한은행 협약 체결이) 다 연동돼 있는 것 같다"며 "세무조사하고 무관하게 신한금융지주사가 고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많이 의심하고 있는데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저희가 특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우려하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런 직원복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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