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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남시민들, 이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죄로 고발

공사·성남의뜰, 화천대유 재산보전 등 사실상 거부

2021-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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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 등에 재산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번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 법인(SPC) '성남의뜰'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낸 박모씨 등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박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화천대유 주주간 협약 당사자 책임 추궁 조치 및 신주발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보내고 이달 8일까지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씨 등은 성남의뜰 주식 51%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22억원을 받았는데, 총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이 4040억원을 배당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공사)에 보통주주(화천대유 등)의 절반도 배당하지 않은 결의가 비상식적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성남의뜰 주식은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우선주주(1종주주)로 25억원을 투자한 공사의 배당금 1822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다른 우선주주(2종주주)인 금융권에 25%를 배당하는 구조였다. 남은 액수 4040억원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한 보통주주 화천대유 등에 배당했다.
 
박씨 등은 내용증명에서 "배임행위의 시작은 공사가 마땅히 비참가적 우선주가 아닌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데 있다"며 "화천대유 등이 보통주가 아닌 '특권주'가 되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우선주를 발행 받으면 예정 배당액 이외의 배당금에 대한 참가의 여지를 남기는 참가적 우선주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포기해 배임이라는 이야기다. 박씨 등은 공사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400만주 중 미발행분 300만주를 활용하면 압도적으로 보통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성남의뜰에도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에 대한 재산보전조치 촉구 및 신주발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이득 환수에 대비한 책임재산 보전조치와 신주발행을 요구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주는 등 금전 허비를 하고 있으니 실효적 재산 보전 조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천대유의 사업 참여와 유리한 수익 배분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사 수익 배당을 1882억원으로 제한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지난달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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