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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1보)

2021-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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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고 상점에서 범행 도구를 훔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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