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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21-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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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와 살인예비죄의 성립, 압수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에게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10대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을 비롯해 천씨, 강씨 등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징역 42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본인과 일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그 외에 본인의 개전과 교화”라며 “장기간 수형으로 교정과 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 진행 당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원심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최근 관련 사건이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 등도 고려됐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박사')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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