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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갑질 엄중 제재"…조정 불응시 바로 '지정 취소'

주기적 지정제 시행 3년, 상장사 52%가 감사인 지정 예정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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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조정에 응하지 않는 지정감사인은 바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 조사 결과 실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벌점을 받아 추후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감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제 시행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수 절반 이상(51.6%)이 감사인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감사 보수와 시간,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대표적으로는 지정 감사인이 기업에게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하거나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들이 있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자율조정이 결렬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징계 여부를 조사하고 지정 취소가 이뤄졌지만, 제재와 별개로 우선 지정을 취소키로 한 것이다. 당국은 이로써 기업들의 신고율을 높이고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정취소 후 협의체 조사 결과 실제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지정감사인은 지정 제외 점수 및 징계를 부과받게 된다. 지정 제외 점수가 쌓이면 지정받는 회사 수가 적어지고 규모가 큰 회사를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또한 신고의 범위를 감사 보수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관련한 부분까지 확대한다. 감사계획과 인력, 보수, 시간 등에 대해 불충분하게 설명하거나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정취소에도 취소 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외감 규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부당한 자료 요구 등 제한 △지정감사인 디지털포렌식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당기 감사인 간 원활한 의견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인원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체계화한다. 이는 12월 중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는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 시간을 말한다. 그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 징계를 받게 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는 오인이 있었으나,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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