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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요트레저 업체 사업주 '입건'

고용부, 7~15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 감독결과

2021-10-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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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레저 업체 사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 요트레저 업체 사업장의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결과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작업 전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에 대한 점검도 일체 하지 않았다. 2이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잠수작업 이외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됐다.
 
고용부는 해당사건은 신속히 검찰로 송치해 엄전한 사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해 안전한 현장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첫 사망 사고다.
 
1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 요트레저 업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실습생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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