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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제한 서울 저층주거지, 25층으로 상향

2종 7층 지역은 2종 일반과 동일한 층수 적용

2021-10-21 06:00

조회수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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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7층 높이로 제한됐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5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까지 허용된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를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춘다. 지상층을 기준으로 용적률의 10% 이상 지어야했던 상가 비율은 5%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공급 숫자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신규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6월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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