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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한부 수용자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첫 허용

2021-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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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재판 도중 간암이 발병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 시행 이후 대법원이 허가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도중 간암이 발병해 현재 건강상태로는 교정시설에서 계속 수용생활이 곤란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20일 직권으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병원을 제외한 외출 금지, 법원 지정일 출석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피해자 위해·접근 금지를 내걸었다.
 
앞서 부산구치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부산구치소는 대법원에 "현재 A씨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피고인의 간 크기가 작아 국소적 치료가 어렵다"며 "현재 간 기능 상태로는 전신 항암제 사용이 어렵고 경구 항암제 사용도 어렵다"고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다. 검찰도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A씨의 남은 수명은 6개월~14개월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6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을 진단받고 9월 징역 1년 9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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