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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쪽방촌, 22층 규모 업무시설로 탈바꿈

원주민 쫓겨나지 않도록 임시 거주 공간 제공 후 임대주택 입주 보장

2021-10-22 11:32

조회수 :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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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역 인근 쪽방촌이 지상2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기존 주민들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임시로 이주한 뒤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3565.9㎡)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약 3.3㎡의 단칸방이 있는 노후된 쪽방 건축물 19개동에 약 23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현재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거주민들에게 생활상담, 간호상담,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안전점검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56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붕괴와 화재, 질병 등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구 및 사업제안자와 함께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이후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182세대)과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자활과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며 다양한 자활,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 주민 이주대책과 함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쪽방은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면 철거하고 지상2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정비형으로 변경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대신 쪽방주민 이주와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축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쪽방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이주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인 중구 양동구역 제11·12지구를 22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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