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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부동산PF 개선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1-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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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에서 중요성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2016년 말 52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10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10%로 통일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관련한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현재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 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적립 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감독원은 적립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 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 방안과 자구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지만,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 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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