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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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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연대 결성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공시 오류로 이틀간 최대 -17.5% 급락

2021-11-03 09:12

조회수 :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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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의 공시 오류로 인해 최대 -17.5%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월27일 올해 3분기 순이익이 16억2500만원이라고 공시했으나, 29일 순이익이 108억9500만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공시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문제는 무려 92억원을 적게 공시한 바람에 이 사이 회사 주가가 17.5% 급락했다는 것. 
  
더존비즈온측은 “회계 담당자의 실수”라며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해야 하나 담당자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이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존비즈온 주주들은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은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고, 분기 실적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이 분명해 회사가 과실로 잘못된 실적을 공시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즉 회사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투자자는 매도하게 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았으니 회사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액주주 연대의 주장이다.
  
더존비즈온 주주 A씨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이 회계 실수로 인한 공시 오류를 저지를 것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공시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손해를 끼친 더존비즈온은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에게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면서도 “다만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비금융권 최초로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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