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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봐주기"…시민단체, 선거법 불기소 처분 항고

"허위사실 유포에도 기소편의주의 남용"

2021-11-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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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참자유청년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 처분에 대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항고장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피고발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무려 6개에 달하는 중대한 거짓말을 자행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그런데도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해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그때도,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나 페이스북 글도 심각한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중요 쟁점과 유권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임에도 검찰 스스로도 진실과 차이가 난다거나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오 시장의 해명만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이시티 비리 관련 '자신의 재직 시절에 관계된 사건이 아니다',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거짓말로 확인됐다"며 "파이시티 사건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2008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오 시장 시절의 서울시에서 파이시티 사업 진행 과정을 검토했고 실제로 보고까지 이뤄진 것을 파악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의하면 오세훈씨가 전광훈 목사 주최의 집회에 최소 5번을 가서 무려 3번의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나경원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빠짐없이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오세훈씨가 박영선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고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마저도 소극적 묵비에 해당한다며 노골적인 봐주기를 자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철거민에게 한 발언과 내곡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 한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개최한 집회와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지난달 6일 오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자의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이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소통콘서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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