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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수상한 중증장애인 탈시설)②내부제보자 해고…권익위 권고에도 편법 대응

공익신고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해고

2021-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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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A사회복지법인의 B시설의 종사자 출신이자 공익제보자인 박모씨를 중심으로 A법인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B시설에 입사한 이후 7일 현재까지 입주 장애인이나 시설 장애인 부모 등과 손잡고 시설 장애인들의 퇴소에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한 입주민이 퇴소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정을 검찰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보조금이 정부가 아닌 서울시로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박씨 등은 시설 폐쇄를 막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횡령을 숨기기 위해 시설을 매각하고 퇴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2019년 4월 B시설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해고했다.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면서 복직시키라고 통보했다. 두달 뒤쯤 복귀한 박씨는 지난 2월 허위사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결국 나중에는 시설 자체가 지난 4월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폐쇄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권고 사직을 거부한 박씨는 해고자로 남게 됐다. A법인은 시설을 나간 장애인이 입주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그해 2월 B시설의 퇴소가 인권침해라는 박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권익위도 시설 폐쇄로 인한 해고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인권위와 권익위 결정을 지난 9월 법원으로 들고 간 상황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리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퇴소에 대해 양천구가 법적으로 질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의 퇴소 동의 여부, 퇴소가 학대·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별론으로 남겨뒀다.
 
지난달 29일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A법인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박씨는 "오 시장은 '인권위와 권익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추후 결과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정기 점검은 자치구에 일임돼있다"며 "현재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거나 진행된 게 없어서 서울시 차원의 특별점검을 할 것도 답변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A법인 부채를 갚기 위해 탈시설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부채를 갚기 위해 탈시설을 진행했다는 말이 있다'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A법인 전 관계자는 "잘못 얘기된 것"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부채와 행정 문제는 부가적이고 소소한 얘기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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