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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법 규제 아닌 기업 간 협상 영역으로 남겨야"

"망 이용료 부과 법안은 망 중립성 위반" 주장

2021-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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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납부를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를 받게 되면 인터넷망의 '게이트 키퍼'로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차별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가 또 한 번 망 비용을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사진/줌 웨비나 갈무리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오픈넷-세계 인터넷 상호 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의 단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추진 중인 망 이용료 납부 관련 입법에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해외 CP의 망 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볼머 디렉터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망 이용료는 그 규모부터 납부 여부까지 ISP와 CP 간 협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여러가지 계약 형태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디즈니플러스가 외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한 것도 자신들의 상업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은 "기업들이 협상한 후에 트래픽을 어떻게 전달하고 정산할 것인지 결정한 것"이라며 "상업적 협상의 결과로 ISP와 CP가 최고의 전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볼머 디렉터는 이어 "넷플릭스는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면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고 투자도 늘려야 해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ISP에 망 이용료를 내는 것보다 오픈커넥트(OCA)라는 자체 CDN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망 이용료를 상업적 협상에 맡기면 CP들이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마이클 선임고문은 "지금까지 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현재 많은 CP가 해저 케이블에 투자하고 있고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미국 ISP인 컴캐스트에 망 이용료를 납부하던 201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2015년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망 중립성' 규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볼머 디렉터는 "그 사이 차별적인 콘텐츠 제공 등이 금지됐다"며 "현재는 넷플릭스가 어디에도 망 이용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법에서 의무화하려는 망 사용료가 '전송료(paid peering)'인지 '접속료(발신자 종량제, termination fee)인지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럽 통신시장 규제기관 베렉(BEREC)에서도 전송료는 허용하지만 접속료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페이드 피어링(전송료)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망 사업자들이 게이트 키퍼로서 인터넷 독점력을 행사해 돈을 내는 것을 강제한다면 망 중립성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신자 종량제, 즉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빨리 전달해주는 차별적인 구조와 같아질 수 있다"며 전송료까지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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