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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 '요소수탱크 담합' 독일차 5개사 상대 집단소송 준비

BMW·벤츠·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등

2021-1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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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유명 독일차 회사들의 요소수 탱크 담합과 오염물질 배출장치 조작 등을 문제삼은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부터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서 독일차와 유럽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원고 1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인 독일차 회사는 BMW·벤츠·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등 다섯 곳이다.
 
하 변호사는 이들 독일차 회사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NOx)을 법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더티 디젤' 차를 '클린 디젤' 차로 속여 팔아, 정상가보다 높은 값에 산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손배소 청구액은 각 500만원이다.
 
대상 디젤 차량은 폭스바겐 디젤 사태 이후 리콜받은 유로5 EA189엔진 폭스바겐·아우디, 신형 4기통 EA288엔진 폭스바겐·아우디, 벤츠 C클래스·E클래스·GLK 등 유로5·6, 르노삼성·피아트·지프 차량 등이다.
 
소송은 크게 요소수 탱크 담합 소송과 써멀윈도우 조작 소송으로 나뉜다.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선택적 촉매환원)은 배출가스 흐름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줄인다. 지난 7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차 5개사의 요소수 탱크 크기 감소 담합을 적발하고 벌금 8억7500만 유로(한화 1조2000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사의 요소수 탱크 담합을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써멀윈도우 조작소송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깊다.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에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써멀윈도우는 이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장치다.
 
하 변호사는 일부 경유차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일정 온도에서 EGR 작동이 멈추게 만들어져 불법 조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닛산 캐시카이의 써멀윈도우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0년 유럽 최고재판소도 이 장치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간 독일차 회사들이 미국과 독일에서 보여준 소비자 배상은 한국에서와 다르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게이트 당시인 2015년 9월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시세로 환불하고 5100달러(한화 600만원)~1만달러(1200만원)를 배상했다.
 
벤츠는 미국에서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에서 원고 한 명 당 3290달러(390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15억달러(1조8000억원)을 배상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독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차 구입 가격의 15%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차별적 취급과 호구 취급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독일차 회사들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미국과 독일 등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했던 금전적 배상 혜택을 한국 소비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국제적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과 재판제도가 기업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패소 가능성이 낮은 점, 설사 패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독일차 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요소수 탱크 담합 자동차 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안내 화면. 사진/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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