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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예고대로 대검 압수수색(종합)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증거 확보 시도

2021-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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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정보통신과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직 당시 기소 직후, 1심 재판 시작 전 공소장 공개를 제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비슷한 시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공제 4호' 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수일 전 대검과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과 함께 관계인들에게 참관할 것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예고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고검장 기소 전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돼 논란이 더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팀대로 공수처를 겨냥해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당일 반박문을 내고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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