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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룡

[IB토마토]대방건설, '벌떼 입찰 조사'에도 계열사 지원 지속 논란

내부거래 비중 30.45%…71개 대기업집단 중 3위

2021-11-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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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1년 11월 26일 18:5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기룡 기자] 대방건설그룹이 내부거래로 시끄럽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땅을 사고판 것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과거 행보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올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다수 계열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거래와 벌떼 입찰로 잡음이 불거졌던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3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셀트리온(068270)(38.11%)과 중앙(31.6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종의 평균치인 16.51%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대방건설그룹은 지난 5월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일반적인 기업 현황부터 임원·이사회 현황,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도 받게 된다.

 

현재도 대방건설그룹은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대덕하우징씨스템지유인터내셔날 등 네 개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상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를 의미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설 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대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개별기준) 15575억원 가운데 62.33% 9707억원을 내부거래로 쌓았다. 대방건설은 창업주이자 그룹의 동일인(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아들 구찬우 사장이 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나머지 29%는 구찬우 사장 여동생인 구수진 씨의 남편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과 함께 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방산업개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2.63%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747억원 중 내부거래 매출액이 617억원에 달했던 셈이다. 대방산업개발의 최대주주는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50.01%). 나머지 지분인 49.99%는 인척 관계인 김보희 씨가 소유하고 있다.

 

대덕하우징씨스템은 전체 매출액(81억원) 37.73%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대덕하우징씨스템은 구교운 회장의 친인척 5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관리·용역업체이다. 또 다른 오너일가가 이끌고 있는 지유인터내셔날도 내부거래 비중이 50.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방건설그룹에는 지난해 기준 36개 비상장사가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대방건설그룹이 높은 매출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벌떼 입찰이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공공택지의 경우 추첨 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정해진다. 주택법상 △자본금 3억원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만 충족하면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대방건설은 관련 요건을 채운 계열사들을 다수 설립해 중복 입찰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대방건설그룹의 벌떼 입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과 계열사간 택지 전매 금액은 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방건설과 계열사가 같은 기간 낙찰받은 전체 공공택지(2729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부적으로 거래된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대방건설그룹의 벌떼 입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대방건설 계열사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가 국토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아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대방건설그룹은 그전에 해당 계열사들의 건설업 분야를 자진 폐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로 LH와 거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 계약서 제91항을 근거로 대방건설그룹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 91항에는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벌떼 입찰에도 대방건설그룹이 그룹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계열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 내에서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35개 계열사(서한은 폐업으로 제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방건설 등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유상증자 등을 통해 3925억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대방토건의 경우에는 대방건설로부터 장기차입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72억원을 조달했다. 대방토건은 종업원수 1, 자본금 3억원 등 공공택지 입찰이 가능한 주택사업자 요건을 가까스로 갖춘 곳이다.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상당했던 만큼 대방건설그룹이 대방토건을 청산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과 달리 자금을 지원해 당분간 존속시키겠다는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높인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 받은 곳은 대방개발기업이다. 대방개발기업은 대방건설, 디엠개발, 엔비건설, 디비주택, 디비산업개발, 디비종합건설 등 6개사로부터 총 774억원을 지원받았다. 대방개발기업은 평택고덕 공동주택용지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푸본현대생명보험으로부터 이자율 3.1%28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어 △대방이노베이션(377억원) △대방주택(376억원) △대방이엔씨(326억원) △디비건설(282억원) △대방하우징(271억원) △엘리움(197억원) △디비주택(164억원) △디아이하우징(152억원) △노블랜드(109억원) △디비개발(106억원) △대방산업개발동탄(102억원) 등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나아가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급등할 여지도 크다. 올해 12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기존 사익편취 사각지대였던 계열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회사까지 확대한다. 현재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들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지분 95~100%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을 기점으로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도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계열사들과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방건설그룹 내에서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공시한 계열사로는 △대방주택 △대방덕은 △대방개발기업 △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대방건설동탄 △대방하우징 △디비주택 △디엠개발 △디비종합건설 △디아이산업 △디아이하우징 △엘리움주택 △엘리움주택개발 △디아이개발 △엘리움하우징 △엘리움개발 △엘리움건설 △디아이주택개발 △엘리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대부분 계열사들이 내년부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관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골프장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룡 기자 jkr392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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