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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자 n번방'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2021-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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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 대해 2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영준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485만원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영준이 장기간 여러 피해자 인격을 말살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영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14일 열기로 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 하는 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0여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불법 촬영물 1800여개를 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0여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00여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놓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12월~2020년 7월 영상 통화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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