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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매수인 지위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안전장치"

요양병원 동업자 법정 진술…"내가 돈 못 갚아 매수인으로 이름 올려"

2021-12-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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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양병원 운영 동업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씨가 그동안 유지해 온 주장과 같은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씨의 요양병원 동업자 주모씨는 자신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파주시 소재 건물을 인수하려다 자금 부족해 최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 구모씨를 ‘승은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한 인물이다. 최씨와 구씨의 이름을 딴 승은의료재단은 2013년 2월 파주시로부터 요양병원 개설을 허가받고 운영에 들어간 곳이다.
 
검찰이 요양병원 건물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로 증인이 아닌 최씨로 명시한 이유를 묻자 주씨는 “원래 내 이름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피고인 최씨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금원(2억원)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최씨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건물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주씨가 아닌 최씨로 바꾼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복잡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대금 지급 역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 부담을 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최씨에게 설명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주씨는 “그렇게 했으면 최씨가 복잡해서 (계약을) 안 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단 얘기다.
 
또 검찰이 “형식상 계약 매수인은 최씨지만 대출 상환이 이뤄지면 최씨를 빠지게 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주씨는 “맞다. 제 아내가 (승은의료재단)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답변했다. 당초 2억원을 빠른 시일 내 갚아 주씨의 아내가 승은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되찾으려 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최씨가 건물 매수인이자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주씨는 “증인을 (요양병원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최씨가 사위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혀 개입시킨 게 맞냐”는 질의에 “최씨 사위가 근무한 것은 맞는데 누구 요청으로 최씨 사위가 근무하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주씨, 구씨와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기소된 최씨와 달리 동업자 주씨와 구씨는 6년여 전 구속 기소돼 2심을 거쳐 2017년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당초 이날 주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또 다른 동업자 구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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