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민영

min0@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협약 해지 통보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부실 운영 등

2021-12-15 16:17

조회수 : 1,94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관 부서에는 지도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 업체에 통보했다.
 
감사위의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등이다.
 
감사위는 운영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10월13일 이 운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상업시설 전문회사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6개월 만에 탈퇴했다. 운영업체는 경험이 없는 대표사에 업무를 맡기며 부실운영을 초래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1500만원 이상 총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 1억2892만원)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운영업체인 해당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관 부서에는 민간위탁금 정산 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등을 조치했다.
 
감사위는 1개월 간 재심의 후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들섬은 2006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 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재정 문제에 부딪히며 중단됐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2018년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위한 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