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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래 방역패스'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위·변조 증명서 사용죄, 10년 이하 징역

2021-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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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온라인 중고거래 시도가 포착돼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앱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라는 글이 게시돼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됐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나 유전자 증폭검사(PCR)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가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거래가 횡행하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암거래한 방역패스를 실제로 사용하면 실형이 선고돼 복역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0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 225조와 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변조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 230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타인의 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최대 네 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한다.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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