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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절차 논란…공수처장 결국 피고발

"파견 종료된 검사 압색영장에 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2021-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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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절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진욱 처장,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 수색한다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에 기재된 두 검사는 공소장 유출 두 달 전 이미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도 기소 당시에 파견 상태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허위의 문서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해 영장 발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부는 14일 공소장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집행이고, 이는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해 피집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수원지검 수사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영장에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는 수사 기록 일부를 가리고 일부만 제시하면서 수사 기록상으로는 복귀한 것으로도 표기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수사 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고,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 줄로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달 9일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수사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대검 감찰부의 회신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직권남용권리, 위계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15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에 배당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0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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