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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재판관 전원, 헌법소원 청구 기각…"기본금과 본질적 차이 없어"

202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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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2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노동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관련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6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선 안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산입조항과 부칙조항은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며 "산입조항과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이 조항들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한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기각)대4(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례조항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그 자체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소득 근로자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이 크지 않은 점, 특례 규정이 없으면 취업규칙상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 법적 분쟁이 많아질 수 있는 점 등도 기각 근거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특례 조항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특례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특례조항에 따라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단체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각하 의견을 밝혔다.
 
A 조합 등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6조 4항,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정한 6조의2,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수준 관련 연도별 적용 특례를 정한 부칙 2조가 재산권과 근로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8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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