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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1심, 채용비리만 인정… 징역 1년

2021-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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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조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오후 업무상 배임 미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와 검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해당 채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조씨는 2017년 또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조씨는 다른 사업가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갚지 않고 웅동학원이 채무를 부담하게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2016~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린 것(업무방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씨 3개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 가중 처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씨가 공사대금 허위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 채권을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조씨가 부친과 함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에 가압류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근로기준법 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9조는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늘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이다. 이에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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