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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복지부 "항고 여부 조속 결정"

법원 "미접종자라도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2022-01-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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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백신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약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걸린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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