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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 시행 전 피해도 소급적용하라"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 헌법소원 1년

2022-0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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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영업자들이 5일 헌법재판소에 손실보상 없는 집합제한 조치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정치권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엽자비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월5일 자영업자들이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1년만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지난해 7월7일 이후 손실만 보상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손실 보상 소급과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를 요구했다. 손실 보상 범위 확대와 소상공인 이외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 멈춤법 등 상가 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1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 손실보상법이 처리됐지만 이전 피해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대상도 소상공인으로 협소해지고 피해의 80%만 인정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위헌적인 방역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한 채 적극 협조한 대가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온전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도 손실버상법에 대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없이 미래의 피해만 보상해준다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청구인들 중 김모씨는 2020년 집합제한조치 시기 매출액이 그 전보다 45%에 수준에 불과했고 작년 중 집합제한조치가 강화된 시기에는 2020년보다 매출액이 40~60% 수준에 불과했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고 범위도 협소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소급해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한다"며 "소급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법 개정하는 것은 간단하다"며 "법 부칙에 시행 일자를 2020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 체계가 이미 마련됐고 세무 자료도 남아있고 손실보상금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적용할 경우 2020년 1년간, 2021년 반년간, 합계 총 6분기 동안 분기당 약 2조원씩 총 12조원이면 손실보상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영업자 한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월5일, 김모씨 등 다섯명이 그 다음달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심판회부결정을 받아 전원회의체에 회부돼 있다.
 
전국자영엽자비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5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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