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용윤신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현장책임자 등 2명 입건…현장관계자 수사 중

산안법 적용 땐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2022-01-13 16:04

조회수 : 3,66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와 관련한 현장관계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2일 꾸려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다치고 하청업체 직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날 실종자 중 1명이 발견돼 현재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경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안법 38조, 29조, 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설비·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 등에 의한 산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률상 처벌 가능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꾸려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원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의거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HDC현산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하달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HDC현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건, 사상자는 19명에 달한다.
 
2019년 3월 12일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떨어져 숨졌다. 같은해 4월 2일에는 고덕 주택재건축 정비 과정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단열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6월 9일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 과정에서 5층 건물 철거작업중 건물이 현장 옆 도로 방향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용윤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