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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원 "'김건희 통화', 수사 관련 내용 외 방송 허용"(종합)

"방어권 보장 위해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 안돼"

2022-01-14 19:08

조회수 :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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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진행중인 수사 상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김씨 역시 검증의 대상으로 봤다. 이어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BC가 김씨에게 불리한 내용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MBC가 반론 내지 해명 등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반론이 부족하게 반영됐다고 할 경우 MBC가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자신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발언은 향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향후 김씨가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역시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A씨와 총 7시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 내용이 한 방송사(MBC)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씨를 대신해 지난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당일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처분사건 심리 법정에 김씨를 대리해 나온 대리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A씨의 통화녹음이 불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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