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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국민의힘 "결정문 유출 MBC, 형사고발·민사조치"

"방송할 수 없는 부분 유포…법적 책임 발생" 주장

2022-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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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김건희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MBC 측 변호인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유출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되어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과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김씨가 방송금지를 주장한 총 9개 발언 가운데 7개가 방송금지 결정됐고, 김씨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도 전파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김씨와 50여차례 넘게 총 7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MBC에 넘겼다. 해당 녹취록에는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가 있다며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뒤 MBC는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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