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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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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LG엔솔 공모청약, 소액이라도 ‘무조건’

가족 계좌 활용하면 큰돈 없어도 쏠쏠…KB·대신·신한 창구 유리

2022-01-17 04:30

조회수 : 2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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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드디어 내일 시작된다. 공모주 투자자가 아니라도 새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청약에 동참해야 할 분위기다. 청약한도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거액이 있으면 좋겠지만 소액이라도 가족 구성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활용하면 쏠쏠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과 19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접수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 CATL 다음 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LG화학에서 물적분할했다. 
 
이미 지난주 11~12일에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 몰리며 역대급 기업공개(IPO)를 예고한 상황이다. 수요예측 경쟁률도 2023.3 대 1로 매우 높았다.  
 
공모가는 희망공모가 상단인 30만원으로 확정됐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 중 30만을 쓴 비율은 43.6%였고 그 이상 가격을 써낸 비율은 46.9%로 더 많았다. 
 
공모주를 받은 뒤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77.3%에 달했는데 특히, 3개월 확약 123억907만주, 6개월 확약 164억3729만주로, 단기(15일, 1개월) 확약에 비해 훨씬 많았다. 
 
종합하면, 30만원 이상 지불해도 괜찮고 받은 공모주를 3개월 이상 팔지 못하게 묶어도 좋으니 주식을 달라고 모인 자금이 1경원을 넘었다는 뜻이다. 또한 대주주 보유주식과 확약물량을 제외하고 상장 직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식물량은 전체 주식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 되면 2차전지와 같은 성장 섹터에 따라붙는 고평가 밸류에이션 논란이나, ‘시가총액 100조원’을 예상하며 전체 코스피의 수급을 걱정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일단 공모청약에는 동참해야 한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열기를 감안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후엔 공모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다. 공모주도 가장 많이 배정됐다.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그 다음이다. 인수사인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엔 똑같은 주식 수가 배분됐으나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배정된 수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따라서 일반 공모주식의 절반이 할애된 균등배정을 생각하면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로 청약 창구를 좁히는 것이 좋겠다. 고객 계좌 수는 많은데 배정주식수가 적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청약이 몰리면 균등배정을 1주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공모주 청약에 거액을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청약한도는 무의미하다. 개인에게 주어진 청약한도가 10만주만 돼도 이것을 채우려면 150억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 신용대출 한도도 하락한 마당에 이 자금을 온전히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 수량을 청약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맞다. 당연히 청약 이틀째인 19일 오후까지 증권사별 경쟁률을 비교하며 청약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큰 욕심 없이 균등배정 몫만 챙기겠다면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중 한 곳에 10주만 청약하면 된다. 이렇게 150만원 들여서 청약해도 증권사에 따라 2~3주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으로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4인가족이라면 균등배정만 다 챙겨도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 청약한 1인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물론 균등배정 목적의 공모주 청약 계좌로 활용하기엔 충분하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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