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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적발서 법적 처벌로"…'안전 미달'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 퇴출시킨다

소파 등 공용제품, 어린이 제품 기준으로 안전강화…불법·불량 제품 퇴출

2022-01-20 12:05

조회수 :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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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파 등 어린이·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 기업 스스로 제품 출시 전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시장에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퇴출시키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낮춘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일 최종 확정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은 지난 2019년 10.9%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한다. 소파와 같이 어린이·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는 15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한다.
 
또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는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도 부과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도 확산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9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도 구축한다.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이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은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장난감 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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