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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재초환법 8월 시행…"도시정비사업 속도낼 것"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상가 포함…"상가조합원 부담 준다"

2022-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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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들이 변경된다.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변경 예고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표했다. 이 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에 변경된 법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며 상가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상가 조합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던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200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재건축 사업 상가 관련 소송은 73건에 달한다. 실제로 서초구 신반포12차는 상가 측이 조합원 지위 배분 기준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 설립이 한차례 취소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높아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든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정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형평성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초과이익 관련 부분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재건축 관련 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갑자기 시장이 달라지긴 어렵겠지만, 상가와 분쟁이 있던 단지의 경우 개선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포된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담금 문제는 이론적인 것으로 상가조합과 아파트조합간 원활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보통 상가와 아파트가 분리돼 있는 단지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변경되는 법이 좋은 호재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가 조합의 요구를 아파트 조합이 들어줄 수 있느냐가 정리가 돼야 사업이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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