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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1300억 조세포탈 의혹’ 구본상 LIG 회장, 오늘 선고

경영권 승계과정서 양도가액·양도시기 조작 혐의

2022-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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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LIG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1300여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5-1형사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구본상 회장과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 형제는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세금 133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주당 1만481원이었던 LIG그룹 주식을 3846원에 대주주들에게서 사들였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상장 예정이던 자회사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한 뒤 그룹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 예정이던 LIG 넥스원의 공모가(유가증권신고 8월6일)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명의개서일을 4개월 전으로 조작해 주식가격을 주당 1만2036원에서 3846원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LIG 총수일가가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함께 기소한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기에는 아버지인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 등 그룹 윗세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기에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사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회장 측은 구본상 회장이 2015년에 수감 중이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구 회장은 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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