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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대법 “보석 허가받은 직원 복직 요청 거부는 부당”

항소심 중 석방된 직원 복직 요청 거부당하자 민사소송

2022-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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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징역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원 A씨의 복직요청을 거부한 병원이 해당 직원에게 석방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병원의 휴직명령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는 원고의 복직 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며 A씨의 복직신청 시점인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이 A씨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석방된 2017년 4월6일 이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A씨가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다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심이 휴직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환송 후 원심은 병원이 A씨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했다면 피고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소송은 보석석방된 A씨가 병원에 복직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휴직 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A씨는 병원의 노동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2014년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때 A씨는 폭행사건에 휘말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후 2017년 2월9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병원은 같은 달 16일자로 A씨를 휴직 처리했다. 같은 해 4월6일 A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석방 이후인 2017년 4월13일 병원에 복직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7일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약 6개월 뒤인 10월1일에야 복직했다.
 
A씨는 병원의 복직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휴직처리된 2017년 2월부터 복직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석방됐더라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전히 A씨의 근로제공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외경.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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