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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대법 “학력 허위기재 용인한 체육회장 선거는 무효”

"학력은 주요 경력…선거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

2022-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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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장 당선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나관규 씨와 이재식 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상철 정선군체육회장(당시 후보)이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사실과 다르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하고 이력서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가 아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라며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한양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는 표현은 정규학력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선군체육회는 지난 2020년 1월 초대 민선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절차를 시작했다. 나씨와 이씨, 최 회장 등은 같은 해 2월 회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 최 회장은 신청서와 이력서에 ‘정선중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실제로는 한양대 경영대학원 정규과정이 아니라 비정규과정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그럼에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회장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했다. 선거에서 낙선한 나씨와 이씨는 이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가 최 회장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 기재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봐야 하고, 최 회장을 후보자에 포함시켜 실시한 회장 선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후보자등록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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