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성은

kse5865@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짜 건설사' 찾아라"…서울시·경기도 단속 나섰다

서울시, 단속전담팀 꾸려 58곳 적발

2022-03-08 21:00

조회수 : 4,2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경기도가 적발한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 건설업체로 등록된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 해당 업체는 이 곳을 등록만 하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경기도)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공사를 따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 단속에 나섰다.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면허를 늘리는 방식으로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실공사로 인한 품질 저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설된 페이퍼 컴퍼니 단속전담팀이 시 발주공사 공사에 참여한 276개 건설업체를 단속한 결과, 58곳이 부적격업체로 적발됐다. 이 중 35곳은 영업정지, 4곳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19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이 진행 중이다.
 
'가짜 건설사'가 걸러지면서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줄었다. 서울시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로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발주공사 참여 업체 수가 줄어든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률은 43% 증가했다. 건설협회 등에서도 자치구 공사까지 단속 확대를 지속 요청해왔다.
 
 
서울시는 25개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단속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상태다. 중랑구에서는 이미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서울시)
단속은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고 자치구와 함께 건설사를 방문해 실제 근무 여부와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고용 없이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공사계약 배제를 비롯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가려내는 사전단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곳은 가짜 건설사로 적발됐다. 이에 입찰률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경기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과 비교해 0.7%p 낮은 4.2%를 기록했다.
 
실제로 포장공사에 응찰한 A업체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참여한 B업체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둔 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등록증만 꾸민 것이다.
 
경기도는 "가짜 건설사는 시공능력 없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된다"며 "아직 낙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건설사를 근절하겠다"며 "가짜 건설사를 뿌리 뽑아야 건실한 건설사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