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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기차 충전시설 느는데…안전기준 없고 화재보상 막막

350㎾급 충전기 KC인증 '제로'…200㎾ 이하만 안전대상 품목

2022-04-06 15:42

조회수 : 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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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초급속충전기 보급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50㎾ 초급속충전기 32기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휴게소나 도심 주요 시설에 자체 충전 브랜드 '이핏(E-pit)'과 '하이차저'를 통해 총 109기의 350㎾ 초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400㎞ 주행 시 필요한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00㎾급 급속충전기가 1시간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해 350㎾급 초급속 충전기는 약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350㎾ 이상 초급속충전기에는 '국가통합인증(KC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급속충전기 인증 표준은 200㎾급에만 존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E-pit'.(사진=현대차)
 
국내에서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 200㎾ 이하 충전기만 해당한다. KC인증 기준이 없는 350㎾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등에 설치된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총 82기지만, 모두 KC인증을 받지 못했다.
 
현재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하는 사용전검사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서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홍건영 전기안전공사 차장은 "350㎾급은 KC 인증 장비나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어 200㎾ 이상 충전기는 자체 시험으로 갈음하고 있다"며 "국제 표준도 200㎾로,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현행 200㎾급에서 400㎾급으로 정격용량을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제표준에 따른 초급속충전기 KC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화재 등이 발생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달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현재 의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충전소 사업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현재 전기차를 충전하다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충전 관리 주체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는 2025년까지 113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는 1만7000기, 완속충전기는 50만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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