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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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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피하려면 분리과세 상품 필수

ISA·보험 등 적절히 활용…5월 넘기면 20% 가산세

2022-05-09 03:00

조회수 : 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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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가 많은 걸 감안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해주었으나 올해는 원래대로 이달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들 중에도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자칫 모르고 넘겼다가 20%의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다. 
 
종합소득은 다섯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6%에서 41.8%까지 누진과세된다. 
 
이중 직장인이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금융소득에서 발생한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5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해 연 4% 배당을 받아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정도이므로 웬만해선 해당되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부동산펀드처럼 실물자산에 투자했다가 자산을 매각해 그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생각지도 않게 종소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연간 516만6670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또 요즘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해서 따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이 또한 30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잡혀 종소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다거나 원천징수로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종소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모른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 부과 대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소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세 기준을 크게 웃돌면 피할 방법이 없겠지만, 연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조금 넘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라면 약간의 노력으로 종소세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주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이 오기 전에 자신이 수령할 배당금이 대략 얼마일지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 이듬해 지급될 배당금 총액을 줄여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이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예정했던 연금수령기간을 더 길게 조정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종소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1억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입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나 만기까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종소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도 안심이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게 끝이다. 나머지는 분리과세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에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어가지만 종합소득세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분리과세 상품 중 첫 손에 꼽을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엔 9.9% 세금만 분리과세로 낸다. 즉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이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종소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부동산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한꺼번에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경우엔 종소세 걱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만약 총 5000만원 이하 금액을 넣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엔 9.9% 분리과세만 적용되고 종소세 산정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부동산펀드와 부동산재간접펀드, 리츠재간접펀드, 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다. 사모는 안 되고 공모 상품만 해당된다. 또 내년 12월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인프라펀드도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현재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맥쿼리인프라 한 종목이 유일하다.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2억원까지 투자 가능한 뉴딜인프라펀드도 투자일부터 3년간 배당과 금융투자소득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두 상품 모두 올해 말까지 가입해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현재 증권계좌에 부동산펀드가 있거나 맥쿼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의 세 종류 분리과세 상품은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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